
행정
원고 A씨가 반도체 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며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C 주식회사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 모듈 테스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트리소)와 극저주파 전자기장, 에폭시 분진에 노출되었고 야간근무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3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D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유해인자와 파킨슨병의 의학적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4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유기용제(IPA, 트리소 등) 노출과 야간근무가 파킨슨병 발병 또는 악화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0월 4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약 10년간 반도체 패키징 모듈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IPA, 트리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기 이전의 근무 환경에서는 보호구 없이 유해 화학물질에 더 심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유기용제와 파킨슨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연구 결과들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 희귀난치성 질환 선정 등의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젊은 만 55세에 파킨슨병을 확진받았고, 가족력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 병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 에폭시 분진 노출, 야간근무, 개인 질환 등은 파킨슨병 발생 또는 악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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