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딸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딸은 경찰관으로 근무 중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음주운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감찰조사를 받은 후 자살하였습니다. 원고는 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당한 감찰조사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고, 이는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감찰조사 중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보아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