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 경찰 공무원이 휴가 중 음주운전 사고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당일 자살했습니다. 사망한 경찰관의 어머니는 딸의 자살이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감찰 과정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정신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고, 감찰 조사가 이러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딸인 망인(경찰관)은 2016년 6월 21일 새벽 00:40경, 휴가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00경, D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출석 요구를 받고 감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으며, 그날 오후 주거지에서 급성 복합약물을 복용하여 자살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청문감사실의 부당한 출석 요구 등 공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4월 4일,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관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와 감찰 과정의 심리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인 경찰관이 변사사건 수사 등 공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받으며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무원연금공단의 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제2호의2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이 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
3. 본 사건의 적용: 망인인 경찰관은 순경 임용 이후 변사사건 수사 등 공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2016년 5월 10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의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이 공무상 스트레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감찰 조사를 받으며 받은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