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우리은행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지급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우리은행이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난 10년간 동일한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왔고,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부지급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