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내국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홍콩법인이 해당 무형자산의 양도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었음에도 원고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무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양수도 대금 산정 시 라이선싱 선수금(쟁점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선수금에 대한 과세는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의 부채를 원고가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무형자산의 가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홍콩법인 B로부터 홀로그램 영상을 포함한 영업 자산 및 부채를 8,000,000 홍콩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2014년 9월 30일에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홀로그램 영상 등의 무형자산 평가대금은 총 11,617,014.74 홍콩달러로 산정되었으나, 홍콩법인이 국내 C, D, E 주식회사와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선수금 중 라이선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여 최종 양수도 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이 무형자산 양도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쟁점 선수금을 차감하지 않은 무형자산 평가액인 11,617,014.74 홍콩달러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당시 환율(135.78원)을 적용하여 1,577,358,26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율 20%를 적용, 총 347,018,810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법인이 국내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 지급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무형자산 양수도 대금 산정 시 미래 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선수금을 양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수금에 대한 과세가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저작권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홍콩법인과 국내 법인 간 라이선싱 계약에서 발생한 선수금(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할 부채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가 이 부채를 인수한 것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평가금액'을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 무형자산 양도 및 선수금의 회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원천징수):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서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해야 할 미래 용역에 대한 부채이지, 무형자산 자체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선수금을 공제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총 평가액인 11,617,014.74 홍콩달러를 과세표준 산정의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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