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국립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 A는 제18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학과 교육부장관 간 협의를 거쳐 기존 후보자들을 재추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교육부장관은 2순위 후보였던 B 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여 B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총장 임용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총장 임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추천 절차에 하자가 없고 총장 임용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는 제18대 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10월 17일 원고 A를 29표로 1순위, B 교수를 19표로 2순위로 선출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C대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원고 A를 1순위 B 교수를 2순위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임용제청 거부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5년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부장관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총장 장기 부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C대학교 교수회와 교육부장관 측은 4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합의에서 양측은 기존에 선정된 원고 A와 B를 재추천하되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순위는 명기하지 않되 첨부 서류에는 원고 A가 1순위 B 교수가 2순위로 선정된 경위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8일 추천위원회는 참석 위원 44명 중 찬성 36명 반대 8명으로 원고 A와 B 교수를 재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C대학교 총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원고 A와 B 교수를 순위 없이 제18대 총장후보자로 재추천했습니다. 이 추천 서류에는 기존 투표 결과(원고 A 29표, B 교수 19표)와 재추천 찬반 투표 결과(찬성 36표, 반대 8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원고 A와 B 중 B 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했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B 교수를 C대학교 제18대 총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임용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기존 추천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재추천 절차의 법적 근거 유무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C대학교 총장 임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 C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절차가 관련 법규 및 대학의 자율성에 비추어 적법하며, 기존 추천위원회는 총장이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누구를 총장으로 임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1순위 후보자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임용했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총장의 임용) 이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용합니다. 대학은 총장 임용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며 대학 내규에 따라 간선제나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C대학교는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두어 간선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은 대학에 있지만 최종 임용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및 위원회 존속) 이 시행령은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자 선정을 완료했더라도, 총장이 임용되지 않았으므로 재추천 절차 당시에도 추천위원회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처음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총장 후보자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추천 절차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대학의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기존 추천위원회가 기존 후보자 선정을 확인하고 재추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헌법 제78조) 헌법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국가 행정관청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순위가 대학 구성원의 선호를 나타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1순위 후보자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대학 구성원의 선호뿐만 아니라 국가행정관청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고려되므로, 최종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학 내규가 정한 순위는 구성원의 선호를 나타내지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권자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청할 경우, 기존 추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절차가 없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총장 임용에 관한 내부 규정(선정규정, 학칙 등)과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상위 법령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 법령이 순위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내부 규정의 순위는 참고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