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부평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장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환경오염 조사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미군기지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밀집해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부영공원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 7개월간 정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군기지 부지 일부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환경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했고,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등의 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2017년 4월 8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장관은 2017년 5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주한 미군사령부 또한 환경부에 서신을 보내 정보의 일방적 공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정보가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환경오염 조사 결과와 가치 판단이 포함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이 인천녹색연합에게 한 비공개처분 중 '위해성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오염조사' 부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위해성평가'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을, 피고가 2/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정보가 한미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오염도 측정 결과 및 조사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일부 공개되었거나 유사한 용산미군기지 사례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이 크므로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해성평가 부분은 미래 이용도 가정, 허용 가능한 위해도 범위 설정 등 가치 판단과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를 잃게 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 내에서 각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분리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