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던 원고들은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상 추정비례율이 기존보다 상승한 100.04%로 확정되자, 원고들은 피고인 은평구청장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성이 개선되었음에도 재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 K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성에 대한 추정비례율이 77.07%로 조사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8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추정비례율이 100.04%로 크게 증가했고, 이에 원고들은 사업성이 개선되었음에도 재분양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추정비례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변환을 설계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며,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직접적,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아 2015년 3월 21일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어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추정비례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이나 그 인가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없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며,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고적격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 내용(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부)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각하하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한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예: 추정비례율 상승)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자격(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아예 무효인 경우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추정비례율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와 향후 권리 변동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