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검사 A는 법무부 B과장 및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후배 검사들과 공익법무관들에게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 17가지 비인격적 대우를 반복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해임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고, 특히 원고의 비인격적 대우가 망인 L 검사의 자살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법무부 B과장과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후배 검사들과 공익법무관들에게 여러 차례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주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급 검사 A의 후배 검사 및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 17가지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해임 처분이 상급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징계(징계양정의 적정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망인 L 검사의 자살과 원고 A의 비인격적 대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 양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대통령의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후배 검사와 공익법무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반복하여 이들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 L 검사의 자살이 원고의 반복적인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검사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며,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