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K상가개발조합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아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조합원과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토지 임대권한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매출액에서 선수임대료를 제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누락 신고로 보고 추가 과세했으나, 법원은 K상가개발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이므로 조합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조합원들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A, C, D)에 대해 특정 과세기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및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1995년 합동사업투자계약을 맺고 1996년 K상가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서울 중구 일대에 K빌딩 상가를 신축했습니다. 2000년 상가 완공 후 1,600여 개의 점포를 분양하며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1,141억 원을 30년 치 선수임대료로 선납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를 임대기간과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이때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 이후 일부 조합원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비조합원)에게 이전되면서, 비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토지 임대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조합원들은 2009년과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수임대료 중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1년 조합원들이 약 42억 7천만원의 선수임대료 신고를 누락했다며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총 4억 5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K상가개발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이므로 조합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2014년 10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은 2014년 12월 3일 자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2015년 2월 2일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상가개발조합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원들이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K상가개발조합이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 C, D에게 2015년 2월 2일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특정 금액(원고 A 34,047,090원, 원고 C 33,334,000원, 원고 D 33,334,000원)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고들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A, C, D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E, F, G, H, I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B, G, H, I는 쟁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원고 E, F는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조직과 운영을 갖추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개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 및 해당 판결에서 다툰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한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신고·결정·경정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K상가개발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납세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와 다툼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에 한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모든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이나 단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예: 법인격 없는 사단, 공동사업체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구성원 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단체의 독립적 납세의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법적 효과가 법원 판결로 인해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해당 판결의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판결에서 다룬 특정 과세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