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도로교통공단은 도주치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9월 7일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같은 해 12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3일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면허취소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행복추구권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응시원서 접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4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4년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조항의 합헌성이 인정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이 조항은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운전면허 취득 및 시험 응시) 이 법규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을 근거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정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요청이 국민의 신청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도주차량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와 벌금형을 받은 자를 동일하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예방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존재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격기간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