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전 교무처장 B가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를 파면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에서 신규 임용 예정이던 D 교원이 학기 시작 직전 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B는 학사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광중국어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시간강사 E을 대체 인력으로 긴급히 임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 채용 공고 절차 대신 기존의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총장 임용 제청 공문의 임용 대상자 명단을 D에서 E으로 변경하고, 문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행위가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하고 문서를 조작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하여 B를 파면했습니다.
교원 B가 제기된 모든 징계 사유(특히 교원 임용 지원서류 입력일자 조작 지시 및 면접 평가표 변조)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 A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징계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정식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신규임용 대상자 명단을 변경하고 총장 명의의 임용 제청 공문을 발송하여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한 사실(제1, 4 징계 사유)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가 직접 전산 조작을 지시했거나 면접 평가표를 변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제2, 3 징계 사유는 불인정), 2013년 1학기 개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사 운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도 없다는 점,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파면 처분은 교원 신분 박탈 및 연금 감액 등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의 비위 정도가 파면에 처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전 교무처장 B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B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교원 임용 절차의 핵심 규정으로, B의 임용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교원이 법령 및 학교 정관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B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비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등은 파면 처분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불이익이 B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교원 임용과 같은 중요한 인사업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법령과 학교 정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특별 채용 절차 등 정관에 명시된 다른 적법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서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날짜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비위의 내용과 경위, 동기, 교원의 직책, 근무 기간 및 징계 전력, 개인적인 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교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감액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비위의 중대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