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원고는 O치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사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진료기록부 내용을 불러주고 치과위생사가 대필한 후 확인하고 서명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사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에게 작성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