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치과의사 A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의료기사 업무 범위 위반)으로 7일간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치과의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치과의사 A는 2010년 10월경부터 O치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2012년 1월 10일 환자 D에게 골드인레이세팅 치료를, 같은 달 17일 환자 F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를 한 후, 치과위생사 E에게 진료기록부의 진료내역란을 대신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3월 5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을 시켜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는 사유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해당 의원의 다른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들도 유사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을 대필하도록 한 행위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대필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이며 실제 진료 내용과 일치하므로 직접 작성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 A가 받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진료기록부 작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 진료내용란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실제로 의료행위를 행한 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대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7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면허 자격정지 사유): 이 법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되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이 법령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다고 해서 해당 행위가 업무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의 작성 의무): 이 조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과 의료인이 직접 작성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처분 내용이 위반행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의료인의 높은 준법의식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7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 특히 치과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치과위생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을 맡기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이며, 이는 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있거나 다른 수술 중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직접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며, 수술 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역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