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MP3 플레이어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수입 물품이 협정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필요한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직접운송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울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 8월 4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MP3 플레이어 등 총 602건의 물품을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으로 수입했습니다. 당시 A 주식회사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신고를 했고, 서울세관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2013년 5월경 관세 조사를 통해 이 물품들이 협정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했음에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임을 증명하는 보충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직접운송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 관세 193,706,660원, 부가가치세 19,334,660원, 가산세 38,362,760원을 포함한 총 251,404,080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일부 가산세가 감액 경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서울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직접운송 원칙에 필요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단일 운송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된 칭단은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육상 운송만 담보하고, 홍콩에서 한국으로의 항공 운송은 비참가국인 홍콩에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으로만 확인되어 전체 운송 구간이 단일 서류로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종전의 관행을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규칙이 2011년 8월 4일 시행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시행 방침이 적용된 것은 합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수입신고 수리가 실질적 심사를 거치기까지 필요한 숙려 기간으로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서울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무역 협정의 특혜관세 적용 요건과 국내 법규의 해석, 그리고 과세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국제 무역 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