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연구전담교원으로 전보된 인사발령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진료정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보된 것은 이중의 불이익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연구전담교원으로 전보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진료에 문제가 있었고, 연구중심병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전보가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진료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전보는 진료정지 처분과 별개의 인사조치로 이중의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구전담교원으로 전보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