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난소암으로 사망한 후, 망인의 부친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난소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이 근무한 공정에서 난소암 발생 위험에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난소암으로 사망하기까지의 경위, 가족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며,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