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입사해 6년 2개월간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망인)가 퇴사 후 2000년 만 24세의 나이로 난소암 진단을 받고 2012년 만 36세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친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난소암 발생 위험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친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이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난소암과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6년 2개월간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만 24세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만 36세에 사망하자, 그 부친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알려진 유해물질 노출 사이의 관련성이 낮고,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친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노출 및 교대 근무 환경에서 일한 근로자의 난소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난소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역학조사 결과의 타당성입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망인이 난소암, 특히 발병률이 낮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액성 난소암에 만 24세라는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입사 당시 건강했고 개인적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작업장에서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포름알데히드, 페놀, 납, 1,1-Dichloro-1-fluoroethane 및 4-VCD, 4-VCH 가능성)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 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는 난소암과의 관련성 판단 방식,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 및 측정 미흡, 그리고 반도체 산업 역학 연구 해석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난소암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난소암 발병과 사망이 반도체 공장 근무 중의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완화 원칙: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 또는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례에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소암과 같이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거나 발병률이 낮은 질병의 경우,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실 인정 배제: 법원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예: 과거의 유해물질 농도 미측정 등)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난소암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장기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