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후 이혼하고 한국에 체류하던 중,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서에는 구체적인 출국 사유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출국명령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 출국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한국 국적자와 혼인 후 이혼하고 혼인단절자(F-6-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원고는 상점 셔터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장은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2월 9일 원고에게 2014년 1월 8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출국명령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출입국 관련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3년 12월 9일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항이라도 출국명령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출국명령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출국명령서에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하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법조로 적시했음에도,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고 보아 해당 출국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