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방송이 방영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두 편이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사자(死者)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시민방송은 제재조치에 절차적 하자, 심의규정 적용 범위의 문제,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명칭 1 생략)'(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을 29회, '(프로그램 명칭 2 생략)(제1부)'(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를 26회에 걸쳐 방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8월 21일, 이 다큐멘터리들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공정성 및 객관성), 제14조(정확성), 제20조 제2항(명예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민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권고, 경고, 고지방송 명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민방송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11월 22일 기각되자, 해당 제재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 과정에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 대상이 보도 및 논평, 방송광고에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민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사자(死者)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방송에 내린 두 건의 제재조치 명령(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시민방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영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사자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조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제재조치 명령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이 조항은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을 제시하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이 조항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 방송법 제32조 (심의) 및 제33조 제1항, 제2항 (방송심의규정의 제정)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제33조는 심의규정의 제정 근거를 제공합니다. 원고는 심의 대상이 보도·논평 및 방송광고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며 심의 대상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정성) 및 제14조 (객관성) 제9조 제1항은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2항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다큐멘터리들이 특정 자료만으로 구성되어 일방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명예훼손 금지) 이 규정은 방송이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다큐멘터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와이 깡패', 'SNAKE PARK'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부정적으로 희화화한 것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5. 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결과 방송법 또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고, 관계자 징계, 시정명령, 고지방송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제재조치 명령의 근거 법령이며, 법원은 해당 제재가 위반 정도와 유사 사례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12조 (대리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이 조항들은 행정절차에서 의견진술 대리인의 자격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다큐멘터리 제작사 직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이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작사 직원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를 통해서도 의견진술이 가능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 당사자 및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자료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이거나 편향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을 넘어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고인의 명예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나 조롱, 희화화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방송 내용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추측이나 불명확한 내용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라 하더라도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준수 책임은 일반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신뢰성 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