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방위사업청이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업 주 계약업체인 삼성테크윈이 원가 정산 자료로 제출한 연구원들의 작업일보가 다른 사업과 중복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삼성테크윈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작업일보가 비록 중복 기재된 부분이 있지만, 단순한 착오 및 오류에 의한 것이고 국가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공정한 계약 집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삼성테크윈은 2007년 7월 26일 방위사업청과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개산계약(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계약 이행 중 원가 정산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08년 12월 2일에는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에 관한 개산계약도 체결하여 병행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 감사 결과,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의 원가계산 자료로 제출된 연구원 9명의 노무공수 작업일보가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사업 정산 자료와 중복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1년 12월 26일 삼성테크윈이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의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테크윈이 제출한 작업일보가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중복 기재된 작업일보가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여 계약의 공정한 집행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2011년 12월 26일 원고인 삼성테크윈에 대하여 내린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법원은 삼성테크윈이 제출한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가 개산계약의 특성과 방위사업청의 용인 하에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국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