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으나 전역 시 폐질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7년 5월 1일 육군 장교로 복무 중 부대대항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좌측 다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다 1988년 3월 31일 계급정년(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여러 번의 소송 끝에 2005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12월경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09년 12월 24일 원고가 전역 당시 폐질상태가 아니었고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상이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전역 당시' 확정되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군인연금법 조항의 잠정적 효력 유지 여부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 소멸 여부'
법원은 원고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역 당시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상이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상이연금의 지급 요건): 이 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폐질상태'를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남은 경우로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역 후 15년이 지난 2003년에야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폐질상태가 전역일인 1988년 3월 31일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공무상 부상으로 퇴직했으나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2011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 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상이연금 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날'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퇴직일인 1988년 3월 31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0년 9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상이연금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참고): 원고가 2003년 지체(하지관절)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폐질상태가 전역 이후에 확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전역 시점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폐질상태'는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역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면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전의 현행 법령 하에서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이연금 청구권은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급여 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날'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법원에서 잠정적으로 이전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므로 판결 시점에 유효한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