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의 토지를 사업용(가스충전소 운영)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토지를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임대하여 사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고, 이에 피고인 서울 강서구청장은 원고에게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08년 11월 14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 명령을 이행했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으며, 처분 취소를 구한 예비적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토지를 제3자(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임대하여 사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습니다. 이에 지자체(강서구청)는 토지 이용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시정 완료를 주장했으나, 지자체는 여전히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등 직접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이행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임대'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그리고 행정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했습니다.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제시한 시정 기간은 충분했고,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가스충전소를 운영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임대한 경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재결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미 행정심판 자체가 부적법했으므로, 처분일로부터 계산된 소송 제기 기간 90일을 훨씬 넘겨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에게 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별개의 임의적 절차로서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 취소 주장은 법정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행강제금 1억 4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