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보험
보험회사 A는 피보험자 G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가 자택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그의 유가족인 B 외 4명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A는 G의 사망이 자살로 추정되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유가족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G는 1994년 12월 7일 A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보험 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 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4일, G는 서울 서초구 자택 서재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후, 그의 처와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G의 사망이 자살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유가족은 보험금 지급 청구 반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 G의 사망이 상해보험 계약에서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의 의도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를 의미하므로, G의 추락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족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보험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한 G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유가족들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 비용은 피고인 유가족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G가 오랜 기간 심장병, 당뇨병, 노이로제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 몇 달 전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면 장애를 겪었으며, 막내딸의 불화로 힘들어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G가 추락한 서재 창문의 구조상 외부를 내다보기 위해 굳이 책상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고, 폭이 좁은 창문을 통해 실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G가 스스로 창문을 통해 추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의 사망은 보험 계약상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보험 계약의 해석, 특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여기서 '우연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의도나 계획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제시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망인이 스스로 창문에서 추락했다는 정황을 인정하여 자살로 보았고, 이는 보험계약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의도적인 행위가 없는 사고를 의미하므로, 자살이나 의도적인 자해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사고 당시의 정황,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주변 환경, 유서 여부 등이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의도와 무관한 '우연한 사고'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