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더 알아보기(『결혼이민자』,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