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상가 분양 대행업자들의 허위 전매 약속과 기망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약속이 불이행되자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시행사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다른 청구를 포기하고 미납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27일 피고 I로부터 상가 청약 물건 전화 권유를 받았고, 피고 I는 청약 당첨이 안 되면 환불된다고 하여 청약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I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일주일 전인 8월 5일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특별히 3개 호실을 빼왔다며, 기존 고객이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할 것이니 원고 이름으로 잠시 가지고 있으면 호실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또한 상가에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허위 고지하고, 오피스텔 매도를 조건으로 내걸며 원고 A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치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114호, 115호, 147호)을 계약했으며, 115호는 고모인 원고 B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들은 총 115,572,972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임의 기재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공급금액 오기 및 잔금일 변경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I는 전매 매수자가 있다며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분양권 매매계약서 위조본을 보냈고, 피고 J 명의로 전매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I는 매수인이 여행 중이거나 회사에 항의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 문제를 삼는다는 등 거짓말로 시간을 끌며 6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직접 알아보니 분양받은 호실은 미분양 물건이었고, 전매 매수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나 피고 I는 다시 허위 정보로 시간을 끌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분양 대행업자들의 허위 프리미엄 전매 확약, 유명 브랜드 입점 허위 고지, 미분양 호실을 특별 물건인 것처럼 속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일부를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건축물분양법 및 방문판매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2026년 2월 28일까지 3억 2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이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해당 상가 호실(147호실, 115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은 해제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관련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며,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114호실, 147호실, 115호실)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모두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분양 대행업자들의 기망 행위와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는 대신 시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납 관리비를 부담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완전한 승소보다는 분쟁의 복잡성과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타협적 해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법령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