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F'와 'K'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 은닉, 재은닉하고 심지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 마약류 관리 및 소지, 수입 관련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으며, 그 가액이 상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8월경부터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F'와 공모하여 건당 3~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000정(도매가 3천만 원 상당)과 필로폰 약 300g(도매가 3천만 원 상당)을 수거하여 은닉하거나 재은닉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경부터는 다른 텔레그램 판매상 'K'와 공모하여 300만 원을 받고 태국에서 필로폰 약 457g(도매가 4,570만 원 상당)을 아랫배에 부착하여 국내로 수입했으며, 이를 소분하여 여러 곳에 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에는 F와 K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기 위해 소분한 엑스터시 450정(도매가 1,350만 원 상당), 합성대마 약 24.95g(도매가 약 124만 원 상당), 필로폰 약 52g(도매가 520만 원 상당) 등 총 약 1,994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를 수거, 은닉, 재은닉, 수입 및 소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여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3호부터 제38호까지)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8,05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의 양이 많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 해외에서 직접 마약류를 수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은닉한 마약류의 소재를 밝히고 공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형법
형사소송법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 은닉, 수거, 전달 등 단순한 '던지기' 역할을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가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 소지, 심지어 수입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취급하는 마약류의 양이나 도매가(가액)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이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마약류 관리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