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E와 함께 필로폰 약 20g을 290만 원에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하며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혈관이 막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체포 당시와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필로폰 몰수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E와 함께 마약 판매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29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2025년 1월 1일 차량에서 약 8g을 2025년 1월 4일 호텔에서 나머지 약 12g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3월 29일 2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려 했으나 혈관이 막혀 투약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17:25경 체포 당시 승강기 앞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를 클러치백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7:30경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약 0.5g이 든 주사기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거물(제3호 내지 9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미수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및 약물치료 추징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마약류 범죄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소지하며 투약하려 한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E의 필로폰 매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전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은 추징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높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됩니다. 마약류를 구매할 때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