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에는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선정오씨가 전한 허탈함과 아픔이기도 합니다. 2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 바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전용사들은 이날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PTSD는 단순히 전쟁 직후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 후에도 증세가 나타나는 지연성 PTSD가 더 큰 고통을 부르죠. 충격적인 기억 재경험, 불면, 무기력, 공황 발작, 환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 시스템은 퇴역 후 6개월 이내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참전용사들이 늦게 발현된 PTSD로 고통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참전용사 김준희 씨는 "비해당" 판정을 받은 뒤 사비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창성 씨는 부상과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이 지연되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사례를 들려주었고요. 군 복무 중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도움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현실, 이게 오히려 그들의 또 다른 전쟁인 셈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참전용사의 권리 보호와 보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참전용사들은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군 복무와 PTSD 연관성만 인정해도 경제적 보상을 철저히 한다니 비교될 수밖에 없죠.
전쟁터에서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이 돌아와서도 법률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지연성 PTSD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지원 강화는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군복무를 마친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과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법률체계를 개선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