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신탁이 피고 D에게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미납 잔금과 연체료 총 390,050,587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나, 준공 및 입주 지정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신탁은 2023년 11월 8일 피고 D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5차까지)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24년 7월 19일 부동산이 준공되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졌음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대금 납부와 입주를 독려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미납 잔금 377,140,000원과 연체료 12,910,587원을 포함한 총 390,050,587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은 경우, 분양 회사가 미납 잔금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대금 지급 의무가 계속 유효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신탁에게 390,050,587원과 그 중 원금 377,140,000원에 대하여 2025년 5월 10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매수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매수인은 미납된 잔금과 약정된 연체료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분양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약정 이율이 있거나 분양계약 일반 조건에 연체료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 부동산 분양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계약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분양계약 잔금 미납 시 책임: 부동산 분양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납 대금에 대한 연체료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영향: 중도금을 대출로 납부했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결국 매수인의 몫이 되며, 대출 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문제: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미입주 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촉에 대한 대응: 분양 회사로부터 대금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대금 납부 계획 등을 논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이 있다면 명확하게 제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