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이 토지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같은 기부채납 약정을 문제 삼아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 역시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에 대해 이미 판단을 내렸고 이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약정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리는 기판력(旣判力)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으로 일단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적 분쟁의 종결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미치게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의 무효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고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은 이후 원고가 어떠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새로운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