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C의 배우자 존재를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8월 29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2009년생, 2012년생, 2016년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및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 방해하였으며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해 배우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인 연 5%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1.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 결정 요인: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육체적 관계 여부, 기간 등),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피고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개별 사건마다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5% 이자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