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본소와,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건물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임대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0. 2. 1.부터 피고 G센터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두 차례의 임대차 계약을 거쳐 2024. 1. 31.까지 임대차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계약 종료를 앞둔 2023. 12.경 원고 A는 또다시 월세 증액을 요구했으나, 비영리단체인 피고 G센터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여 계약 갱신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G센터는 2024. 6. 13. 이사하고 외부 간판을 제거한 뒤 원고 A에게 건물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퇴거했으며, 원고 A는 2024. 6. 16.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G센터가 2024. 7. 1.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건물을 완전히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 미납 전기요금, 원상회복 비용, 그리고 장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등 총 22,520,830원 및 월 2,9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센터는 원고 A와 6개월 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2024. 6. 13. 완전히 퇴거하면서 원고 A의 동의 아래 일부 집기류를 남겨두었으므로 건물 인도의무를 다했고, 칸막이 철거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종료 시점과 임차인 G센터의 건물 인도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이행 여부, 그리고 이와 연관된 임대인 A의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 청구와 임차인 G센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A와 임차인 G센터 간의 임대차 계약이 2024. 6. 13.경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고, G센터가 건물 인도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로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G센터의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반환 청구를 인용하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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