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C에게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 A를 위해 5,000,000원을 형사공탁금으로 걸었고 원고 A는 이 돈을 '일부만 받는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 수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공탁금이 전체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 A를 위해 5,000,000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 금액은 전체 손해배상금의 일부일 뿐'이라는 유보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형사공탁한 5,000,000원이 원고 A가 청구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공제된다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를 위해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채권자가 이를 '일부만 받는 것'으로 유보 의사를 표시하며 수령했을 때 해당 공탁금이 채무 전액 중 일부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최종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방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중 5,000,000원은 이미 공탁을 통해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패소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7월 18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5,000,000원이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청구액인 20,000,000원이 아닌, 공탁금 5,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공탁금을 '일부 변제'로 수령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 및 일부 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제공과 공탁이 있어야 공탁이 유효하다고 보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중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이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공탁했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일부 변제로 인정하고 수령하면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합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로 연 5%를 정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기간까지는 연 5%를, 그 이후에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공탁하는 금액이 전체 채무액의 일부일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일부 변제'라는 명확한 유보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체 채무에 대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공탁금이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셋째,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과 상대방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 이자율 및 특례 이자율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