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휴대폰깡' 대출 사업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고가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유심칩만 제거하고 단말기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총 수십억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통신 계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기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11월경부터 '휴대폰깡' 범행을 계획하고 동업자들(B, C, M, N 등)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경북 구미시 및 대구 북구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휴대폰깡'은 대출 희망자들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뒤,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입니다. 대출 희망자들은 오직 소액의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L' 등 22개의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했고,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기사들은 대출 희망자를 직접 만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매입하여 매입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년 8월 5일경부터 2024년 1월 3일경까지 피해자 P, Q, R 주식회사로부터 총 8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억 7368만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2월 1일경부터 2021년 9월 10일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278만46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피고인 C는 2020년 8월 5일경부터 2020년 8월 22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만6100원 상당의 단말기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10월경 A와의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 D, E와 함께 별도의 '휴대폰깡' 사무실을 운영하며 2023년 2월 15일경부터 2024년 3월 20일경까지 피해자 P, Q, R 주식회사로부터 총 3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5656만56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기 행위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깡' 수법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통신회사가 휴대폰 할부 판매를 승인하는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인정하며 기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체계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휴대폰깡'과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시장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부정 취득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휴대폰 할부판매 승인을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고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공범 관계와 조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범죄단체 관련 법리 적용에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등)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압수 수색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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