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이 '휴대폰깡'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매입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점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 B, C, D, E는 '휴대폰깡'이라는 수법으로 대출희망자들에게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게 한 후, 이를 매입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깡을 권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고, 수백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통신회사들의 거래 구조를 악용하여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전체 사건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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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규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전체 사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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