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약 497.72g(도매가 4,977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의 주거지 건물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을 보관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압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들을 몰수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오후, 피고인 A은 인천의 한 역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비닐지퍼백 5개에 담긴 필로폰 약 497.72g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며 보관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관할 장소를 찾던 중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 건물 무인택배함에 필로폰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같은 날 밤, 피고인 B은 해당 무인택배함에 필로폰을 넣어둔 후 피고인 C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무인택배함에 놓여있던 필로폰이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진술의 신빙성, 통화기록 및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그리고 피고인 A의 현장 부재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법정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마약류 구매자 명단으로 보이는 메모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긴밀한 연락 및 만남 등이 확인되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보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현장 부재 주장 역시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등)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4. 형법 제35조 (누범), 제42조 단서 (징역형의 가중)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6.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마약류의 보관이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CCTV 영상 등 디지털 발자국은 범행 증명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등으로 더욱 엄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