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중국인 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체크카드를 특정 사물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사물함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 3장을 찾아 총 48회에 걸쳐 4,800만 원을 인출했으며, 다른 조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하여 추가로 6,000만 원이 인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00만 원이 편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년 4월 3일 피해자 C에게 전화해 대검찰청 검사 D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매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특정 호텔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를 입증하려면 ATM 출금 한도를 최대로 설정하고, 체크카드 3장을 내방역 1번 출구 사물함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자, 2024년 4월 5일 피고인 A는 사물함에서 체크카드 3장을 취득한 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8회에 걸쳐 4,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했고, 해당 인출책은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60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단순한 가담 행위로 보일 수 있는 현금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일부인 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인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범죄수익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중 일부인 80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물함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와 같이 대가성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가담 행위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