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와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을 공동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연구 자문, 임상, 강의, 세미나, 판매 촉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 대금의 지급 의무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받은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했으며,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은 공동의 '목표'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이나 원고의 단독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또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피고의 검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약정 용역비 중 30%를 감액했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전액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합산한 총 749,92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플란트 제품의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영상 제작,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제품 개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일부 물품도 공급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모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제품 개발 자문 업무 미이행과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 및 용역비 지급 중단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9,925,700원(미지급 용역비 745,960,200원 + 미지급 물품 대금 3,96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 협력 계약에서 '공동 목표'의 의미와 그 달성 여부가 용역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동 목표는 달성을 지향하는 대상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일치는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에서 수임인의 일부 업무 미수행, 공동 목표 미달성, 부수적 의무(사용내역 제공) 불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송장, 카카오톡 요청 등)이 있다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686조 제2항 (위임계약의 보수 청구권)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