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직장 동료인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폭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부 치료비, 안경 파손액, 치아 기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57,982,4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직장 동료로, 폭행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17년 10월 18일 저녁 9시 20분경 주소지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원고의 머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는 상해를 입고 안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상해와 주장된 기왕 치료비(초기 치료비, 치아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및 안경 파손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턱관절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비가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범위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한 79,800,000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또는 위자료 산정에만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위와 같은 쟁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치료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57,982,44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 특히 턱관절의 노동능력상실, 특정 치아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폭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인의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이 판례에서는 폭행 직후 발생한 응급 치료비, 초기 구강내과 치료비,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끝에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 상, 하악 제1, 2대구치(26번, 36번, 27번, 37번) 치료비, 안경 파손 손해는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반면,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인 퇴행성 턱관절염과 관련된 치료비나 노동능력상실, 폭행 발생 5년 후의 특정 치아 파절, 그리고 폭행 이후 직장 내 부당한 처우나 소송 과정 등으로 악화된 정신과 치료비 등은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실제 발생한 치료비,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플란트 재시술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상 손해**: 안경 파손 비용과 같이 물건의 손괴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 **일실손해 (일실수입)**​: 폭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치아 기능 상실률 1.824%는 인정되었으나, 턱관절 노동능력상실은 기왕증과의 관련성 및 폭행과의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불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취지 참조)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직접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79,800,000원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 최종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 2017년 10월 18일)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받고, 상해 부위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만 참작될 뿐 재산상 손해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폭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 즉 치료비, 약값, 파손된 물품,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기간의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 폭행으로 인해 그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행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직장 문제, 소송 과정 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과 폭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꾸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감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이전 상호 G)와의 투자계약을 통해 소수 주주로서 특정 회사 경영 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F사가 A사의 동의 없이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진행하자, A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약정된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사전동의권 행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투자자이자 소수 주주로서 주식회사 F에 위약벌을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였던 회사로 주식회사 A로부터 투자를 받고 위약벌 청구를 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F(당시 G)와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소수 주주인 자신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이러한 안건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149,980,072원 및 연 복리 10%의 이자를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변경 및 사내이사 중임 안건과 관련하여 경영 판단 통제보다는, 자신들의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와 연 8%의 보장 수익을 얻을 기회로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동의했지만 원고만 부동의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수 주주에게 부여된 사전동의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소수 주주가 사전동의권을 행사한 목적이 경영 통제보다는 투자금 회수에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주식회사 A의 위약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A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를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특정 소수 주주에게만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회사가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특정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모든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소수 주주가 투자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배주주의 경영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투자금 회수나 수익 보장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전동의권을 행사한 주된 목적이 투자금 회수 및 보장 수익 확보에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 소수 주주에게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 개입 권한을 부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동의권 행사의 목적이 회사의 건전한 경영 통제보다는, 투자금 회수나 개인적인 수익 보장 등 사적인 이익 추구에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주주로서 경영 참여 권한을 확보하려 할 때는, 그 범위와 목적이 회사의 이익 및 다른 주주들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권한 행사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권리 행사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회사와 C 개인을 상대로 해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6억 1천9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기망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피고들과 계약을 맺고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D의원 관계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고객 소개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편취 혐의를 받은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피고 B 회사 및 그 대표이사 C와 해외 환자 유치 및 마케팅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중국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유치 중개 수수료나 실제 마케팅 비용을 청구할 때 이윤을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에이전시를 내세우거나 실제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6억 1천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세무 목적의 명목상 회사였고,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허위의 에이전시를 내세우거나 실제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를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편취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 또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세무 처리 목적의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제1심의 판단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모든 합의 내용은 명확히 문서화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윤 배제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계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복잡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법인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일방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등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직장 동료인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폭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부 치료비, 안경 파손액, 치아 기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57,982,4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직장 동료로, 폭행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C는 2017년 10월 18일 저녁 9시 20분경 주소지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원고의 머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는 상해를 입고 안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상해와 주장된 기왕 치료비(초기 치료비, 치아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및 안경 파손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턱관절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비가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범위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한 79,800,000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또는 위자료 산정에만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위와 같은 쟁점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치료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57,982,442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 특히 턱관절의 노동능력상실, 특정 치아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는 폭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인의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이 판례에서는 폭행 직후 발생한 응급 치료비, 초기 구강내과 치료비,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끝에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 상, 하악 제1, 2대구치(26번, 36번, 27번, 37번) 치료비, 안경 파손 손해는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반면,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인 퇴행성 턱관절염과 관련된 치료비나 노동능력상실, 폭행 발생 5년 후의 특정 치아 파절, 그리고 폭행 이후 직장 내 부당한 처우나 소송 과정 등으로 악화된 정신과 치료비 등은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실제 발생한 치료비,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플란트 재시술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상 손해**: 안경 파손 비용과 같이 물건의 손괴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 **일실손해 (일실수입)**​: 폭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에서는 치아 기능 상실률 1.824%는 인정되었으나, 턱관절 노동능력상실은 기왕증과의 관련성 및 폭행과의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불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취지 참조)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직접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79,800,000원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 최종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4.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 2017년 10월 18일)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받고, 상해 부위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만 참작될 뿐 재산상 손해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폭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 즉 치료비, 약값, 파손된 물품,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기간의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 폭행으로 인해 그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 기록과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행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직장 문제, 소송 과정 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과 폭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꾸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감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이전 상호 G)와의 투자계약을 통해 소수 주주로서 특정 회사 경영 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F사가 A사의 동의 없이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진행하자, A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약정된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사전동의권 행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투자자이자 소수 주주로서 주식회사 F에 위약벌을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였던 회사로 주식회사 A로부터 투자를 받고 위약벌 청구를 당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F(당시 G)와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소수 주주인 자신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이러한 안건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149,980,072원 및 연 복리 10%의 이자를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변경 및 사내이사 중임 안건과 관련하여 경영 판단 통제보다는, 자신들의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와 연 8%의 보장 수익을 얻을 기회로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동의했지만 원고만 부동의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수 주주에게 부여된 사전동의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소수 주주가 사전동의권을 행사한 목적이 경영 통제보다는 투자금 회수에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주식회사 A의 위약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A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를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특정 소수 주주에게만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회사가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특정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모든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소수 주주가 투자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배주주의 경영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투자금 회수나 수익 보장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전동의권을 행사한 주된 목적이 투자금 회수 및 보장 수익 확보에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 소수 주주에게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 개입 권한을 부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동의권 행사의 목적이 회사의 건전한 경영 통제보다는, 투자금 회수나 개인적인 수익 보장 등 사적인 이익 추구에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주주로서 경영 참여 권한을 확보하려 할 때는, 그 범위와 목적이 회사의 이익 및 다른 주주들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권한 행사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권리 행사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회사와 C 개인을 상대로 해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6억 1천9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기망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피고들과 계약을 맺고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한 의료서비스 제공자 (D의원 관계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고객 소개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편취 혐의를 받은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피고 B 회사 및 그 대표이사 C와 해외 환자 유치 및 마케팅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중국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유치 중개 수수료나 실제 마케팅 비용을 청구할 때 이윤을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에이전시를 내세우거나 실제보다 더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6억 1천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세무 목적의 명목상 회사였고,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허위의 에이전시를 내세우거나 실제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를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의 편취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 또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세무 처리 목적의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제1심의 판단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모든 합의 내용은 명확히 문서화하고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윤 배제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계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복잡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법인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 일방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등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