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세종시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의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일부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이었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시행사와 신탁사는 미지급 잔금과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주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신탁사의 책임 제한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여 미지급 잔금에서 공제한 후 잔금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세종시 J건물의 각 1채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건물 분양계약의 매도인이자 사업의 수탁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사업의 시행자이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자입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이었으나, 건물은 2024년 3월 28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2024년 3월 11일경 입주지정기간을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일부 원고들(C, D, E, F, G, H, I)은 피고들 측 분양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분양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은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입주 지연과 전화권유판매 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약정 해제 및 청약 철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 역시 입주 지연을 이유로 약정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A, B 주식회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잔금과 피고 B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분양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었을 때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양계약 체결 과정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지연이 인정될 경우 수분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 액수와 그 적용 방식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신탁사의 책임 제한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소비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받아 계약금을 반환받았지만,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지체상금 공제 후 잔금과 대위변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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