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 망 H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통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여 망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허위 자백 강요, 가혹행위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쳐 망 H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자료 산정 시 장기간의 시간 경과로 인한 통화 가치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1968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1969년 귀환한 어부 망 H는 귀환 즉시 구속영장 없이 113일간 불법 구금되어 가족 및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금지된 채 합동신문을 받고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망인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망 H와 그 가족들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보편적인 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규명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H의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증거 수집, 허위 자백 강요 및 그에 따른 유죄 판결과 지속적인 감시·사찰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형사보상금의 공제 방식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 H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및 감시·사찰 등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427,138원, 원고 B, D, E에게 각 13,618,092원, 원고 F에게 8,618,0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9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진실을 밝히고, 시대적 상황과 통화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인정됩니다.
구 대한민국 헌법(1972년 개정 전) 제10조 및 구 형사소송법(1973년 개정 전) 제201조, 제206조, 제207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특히 체포·구금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없는 구금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또한,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고문이나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심 절차에서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로 인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동기, 시대적 상황 및 통화 가치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특히,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 가치 등이 크게 변동한 경우,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인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결정은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위법한 수사, 강요된 자백에 기초한 유죄 판결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위법한 공권력 행위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감시, 사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직접적인 구금 행위가 종료된 후에 출생했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법행위 시점과 현재 시점의 통화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