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산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원고와 피고 간의 정산합의 해석과 대여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산합의서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정산대상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D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임의로 상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산합의서에 따라 판결금에 변제공탁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산합의서의 문언에 따라 정산대상금은 확정판결문 주문에서 명시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에서 D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한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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