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분식 프랜차이즈 'C'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베트남 진출 및 1호점 개설,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B로부터 착수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매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거절하고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했습니다. 점포 운영 상황 보고, 인수 및 정산 문제로 양측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A가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가 계약에 따라 추가 운영비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40,993,324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분식 프랜차이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원고 A와 컨설팅 및 용역 계약을 맺고, A에게 착수금과 운영비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베트남 1호점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나, 목표 매출 달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세팅 문제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자 B에게 추가 운영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B는 이를 거절하고 A에게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했으며, 이후 점포 운영 보고 문제, 인수 및 정산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B는 A의 계약 위반으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A는 이에 맞서 B가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 A에게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기존의 관련 소송 판결이 본 사건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A가 착수금 및 운영비 중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원고 A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B가 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추가 운영비 및 부가가치세 미지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A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위반(자금 용도 외 사용)했음이 인정되었기에, 원고 A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선행된 귀책사유가 타방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컨설팅 및 용역 계약 시에는 자금 사용 용도, 추가 운영비 발생 시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VAT)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후속 분쟁에서 다른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정산 방식과 위약금 조항 또한 세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