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채무자 B와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가 요청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2023년 10월 18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B와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더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분쟁 경위, 주주 구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의사, 직무대행자의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D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보수는 월 3,300,000원으로 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3개월분의 직무대행자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예납 조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D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