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경쟁사인 주식회사 B가 자사의 골프장 운영 솔루션 기능과 데이터를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며, 부당한 저가 공급 및 고객 유인 행위로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특정 솔루션 기능 사용 금지, 새로운 계약 골프장에 대한 솔루션 제공 금지, 위약금 지원 금지, 그리고 특정 가격 이하 계약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나 '데이터 부정사용', '영업비밀 침해',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채권자는 향후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인 '골프장 솔루션' 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사 간의 분쟁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RMS'와 'SRS'라는 자체 개발 솔루션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전국 약 360개 골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B가 2021년 4월, A사의 솔루션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했고, 약 50개 골프장에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솔루션 기능을 모방하고 영업 기밀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솔루션 구축비 면제, 광고비 지원 등을 통한 저가 공급 및 고객 유치 행위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B사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