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들은 피고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나,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세극등현미경 사진이나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요구된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자문의의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백내장 진단과 수술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진료기록부의 내용은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험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