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공인중개사 A가 건물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피고 B에게 중개보수 1,132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A와 B 사이에 이미 100만 원으로 중개보수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따라 중개보수 1,2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전속대리 권한을 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중개를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추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실제 합의 금액이 얼마였는지, 특히 중개보수 영수증에 기재된 '完'자의 의미가 중개보수 완불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B가 원고 A에게 1,13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가 1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는 사전에 작성된 상한 요율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한 요율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1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가 작성해 준 영수증에 '完' 자가 추가된 것이 중개계약 관련 법률관계 종료 또는 정산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중개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 원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였습니다. 이는 최대 요율을 의미하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상한 요율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금액이 중개보수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 시 중개보수 협의는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 양식에 따른 상한 요율일 뿐 실제 합의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 협의된 중개보수는 별도의 계약서나 영수증에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완불' 또는 '모든 지급 완료'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중개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영수증에 '완료'를 의미하는 문구는 법률관계의 종료나 정산의 완료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