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약정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12,320,000원의 중개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나, 100만 원만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로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전에 원고가 작성해 둔 것으로 보이고, 중개보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에 '완' 자를 추가하여 완불영수증을 작성한 점, 원고가 이를 압박에 의해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