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C는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C의 지시 아래 투자금을 유치하고 중간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B, F, G, H, I는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수익을 낼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범인 피고인 C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피고인 B, F, G, H, I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