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J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J 주식회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J에서 퇴사한 후 중국 회사인 X로 이직하여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Y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J의 영업비밀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유출하였으며, X에서 이를 사용해 그래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J에 손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J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E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 H, I는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압수된 USB, 노트북, 외장하드 등은 몰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