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과 12월에 대포폰을 이용해 D 부사장 C와 H경찰청장 G에게 자신을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인사 청탁을 했습니다. A는 C에게는 여성 사업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G에게는 특정 경찰관들의 승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G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A에게 제공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아니며, 단순히 인사청탁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