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자신을 고위 정책실장으로 사칭하여 유력 인사인 D 부사장 C와 H경찰청장 G에게 접근, 특정 인물의 승진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공직 사칭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과 12월경 서울 종로구 인왕산 산책로에서 대포폰을 사용하여 D 부사장 C에게 '정책실장 E'라고 자신을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F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항 여성 사업가를 만나 도와주면 정부사장을 챙겨줄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H경찰청장 G에게도 'I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J경찰서 정보과장 K와 형사과장 B의 승진 및 보직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당시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12월 7일 경찰청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하여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P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공직 사칭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직 사칭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경찰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얻은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및 피고인 A가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공직 사칭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C와 G에게 인사 청탁을 한 행위는 공직을 거짓으로 꾸며댄 것으로 인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경찰 내부 시스템인 'e-사람'을 통해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얻어 A에게 전달했지만, 이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동료의 공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비록 부적절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는 '공직자 사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인사 청탁을 시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에만 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형사과장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G의 휴대전화번호는 'e-사람' 시스템에서 G가 공개하기로 설정하여 누구나 조회 가능한 정보였으므로, 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공직을 거짓으로 사칭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든 공직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동료의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정보가 정당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제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e-사람' 시스템과 같이 공무원 누구나 동료의 공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정보의 공개 설정 여부에 따라 접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