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비실명자금 양성화' 또는 '자금증식'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계약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100억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출금하는 잔고증명 행위에 가담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5월 초 피해자 K에게 '비실명자금이 있는데,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의 35배의 비실명자금을 입금하여 양성화시킨 후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5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수료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순경에는 피고인 D와 E가 피해자에게 '통장에 일정 자금을 입금하면 처리자가 23배의 돈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가고, 세금 정산 후 통장주가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참여하면 30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며 '300억 원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후 취소되더라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후에 입금액을 100억 원으로 변경하고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더 받은 뒤 피해자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전액 출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비실명자금 양성화' 또는 '자금증식'이라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기망 행위 가담 정도와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비실명자금 양성화 작업'이나 '자금증식'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들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실체가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B를 소개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또한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돈 등)의 교부(넘겨받음)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비실명자금 양성화'나 '자금증식'이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피고인 E,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정함에 고려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시켜준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실명자금 양성화', '자금증식'과 같은 금융 거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입금하기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피하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통장에 일시적으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잔고증명 사기나 금융 사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