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의료법에 따라 금지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와 이를 사주한 사건입니다. 보험설계사 및 전문 브로커들이 병원과 결탁하여 주로 백내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비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고액의 소개비를 받고 환자들을 특정 병원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보 업무 대행'이나 '근로 계약' 등으로 불법 행위를 위장했으며, 총 40억 원이 넘는 소개비가 오고 갔고 각 브로커들은 수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진료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경 보험설계사 A가 동료 B에게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면 수술비의 20%~25%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M의원, T의원, Z의원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 업무 대행' 또는 '근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환자 소개, 알선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백내장 수술 보험 청구가 가능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팀을 꾸리고 하위 직원을 두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M의원은 2019년 개업 후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브로커들을 고용한 2020년에는 매출액이 237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불법 행위의 규모가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는 약 4억 7천만 원, D는 약 24억 원, E는 약 5억 5천만 원, F는 약 4억 8천만 원, G는 약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취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 알선, 소개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의 범위
피고인 A, B, C, E, F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6,696,720원의 추징금이, 피고인 G에게는 징역 6개월과 3,000,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 추징 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법인 명의로 입금된 수익금 중 운영자가 취득한 급여 등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방식과 브로커들이 취득한 막대한 범죄 수익, 그리고 병원의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병원이나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소개하는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모든 관련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홍보 대행 계약'이나 '근로 계약' 등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가 오고 간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빌미로 특정 진료나 고액 비급여 수술을 권유하며 병원을 소개하는 행위는 과잉 진료와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의료기관 선택 시 여러 병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료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과도한 유인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