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 주식회사 A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그 소속 직원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편의점 간편식을 제조위탁하고, 그 대가로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동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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